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로
인증제도 발전을
도모합니다.

인증절차

인증 순서도

인증신청

인증심사 신청서/질문서
(인증심사관련제출자료)

계약검토

인증검토서

제 안

인증제안서

인증심사 계약

인증심사 계약서

예비심사

기업 요구시

1단계 심사

심사 1일전 통보

부적합시

시정조치

품질매뉴얼(품질관련문서)
환경매뉴얼(환경관련문서)
안전보건매뉴얼(안전보건관련문서)
경영매뉴얼(해당표준 관련 문서)
경영절차서 등(IS, AI SoA)

2단계 심사

심사 5일전 통보

부적합시

시정조치 / 확인심사

검 증

인증등록 결정

인증서 발급

해당 경영체제 인증서

사후관리심사

사후관리심사주기 6, 12개월
(필요시 특별사후관리)
1차 사후심사는 등록일로 1년이내 실시

갱신심사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만료

단계별 인증 절차 서명

  • 1

    인증신청

    인증신청기업에서 인증심사신청서/질문서를 작성하여 당인증원으로 송부하면
    계약검토를 실시하고 인증제안서(심사일수 심사비용) 및 계약서를 송부합니다.

    신청기업에서 제안서 내용을 검토 후 계약서에 서명하여
    신청비와 함께 당 인증원으로 송부하면 신청 및 계약이 완료됩니다.

  • 2

    예비심사

    예비심사는 인증신청기업의 요구시에 실시되며 현장심사 이전에 해당 표준 경영체제의 구축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심사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일수의 50%이내에서 실시합니다.

  • 3

    1단계 심사

    해당 경영체제 관련문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구축상태 내용과 2단계 심사를 위한
    실행 내용 유무를 확인하여 2단계(현장심사) 심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경영체제 관련 문서가 인증심사 기본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시정조치 되어야 하고
    시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현장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4

    2단계 심사

    신청기업의 현장에서 실시하는 심사로서 구축된 해당 경영체제에 대한 실행과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말합니다.

    현장심사 5일전에 심사일정계획표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
    신청기업의 동의를 얻고 이의가 있는 경우 변경하여 재 통보합니다.

    심사팀은 심사일정계획표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요건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질문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심사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팀 회의를 통해 부적합사항을 정리하고
    해당 표준별 경영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부적합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종료회의시 부적합사항 및 심사결과에 대해 종료회의 참석자에게 설명하고
    질문 기회를 주고 시정조치 완료일자를 합의합니다.

    중부적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심사(경우에 따라 차기심사 시)를 실시하며, 경부적합사항만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확인하게 되며, 차기 사후관리심사시에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여부를 재 확인하게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은 시정이 완료되어야 인증이 가능합니다.

  • 5

    인증서 발급

    현장심사에 따른 시정조치별 확인심사가 완료되면 최종 심사결과보고서는 검증심사원의 검증을 받은 후
    검증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검증 심사원이 공정하게 검증을 실시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등록된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발급되며 인증서는 3년동안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 6

    사후 관리 심사

    사후관리 심사는 심사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는 해당 표준별 경영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도록 관리하는 심사입니다.

    특별 사후관리심사는 인증등록회사의 해당 표준별 경영체제에 중대한 변경이나
    기타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불만족한 경우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 7

    갱신심사

    갱신심사는 인증일로부터 3년 주기로 인증의 갱신을 목적으로 실시되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인증심사 절차에 준하여 실시됩니다.

  • 8

    이의 및 불만제기

    인증원에서 인증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제기된 이의는 불만처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