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로
인증제도 발전을
도모합니다.

인증절차

인증 순서도

인증신청

인증심사 신청서/질문서
(인증심사관련제출자료)

계약검토

인증검토서

제 안

인증제안서

인증심사 계약

인증심사 계약서

예비심사

기업 요구시

1단계 심사

심사 1일전 통보

부적합시

시정조치

품질매뉴얼(품질관련문서)
환경매뉴얼(환경관련문서)
안전보건매뉴얼(안전보건관련문서)

2단계 심사

심사 5일전 통보

부적합시

시정조치 / 확인심사

검 증

인증등록 결정

인증서 발급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서

사후관리심사

사후관리심사주기 6, 12개월
(필요시 특별사후관리)

갱신심사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만료

단계별 인증 절차 서명

  • 1

    인증신청

    인증신청기업에서 인증심사신청서/질문서를 작성하여 당인증원으로 송부하면
    계약검토를 실시하고 인증제안서(심사일수 심사비용) 및 계약서를 송부합니다.

    신청기업에서 제안서 내용을 검토 후 계약서에 서명하여
    신청비와 함께 당 인증원으로 송부하면 신청 및 계약이 완료됩니다.

  • 2

    예비심사

    예비심사는 인증신청기업의 요구시에 실시되며 현장심사 이전에 품질 경영체제의 구축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심사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일수의 50%이내에서 실시합니다.

  • 3

    1단계 심사

    품질/환경/안전보건 문서가 인증심사 기본의 요건에 대한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체제
    구축상황을 규정된 심사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품질/환경/안전보건 문서가 인증심사 기본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시정조치 되어야 하고
    시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현장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4

    2단계 심사

    신청기업의 현장에서 실시하는 심사로서 구축된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체제의 실행과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말합니다.

    현장심사 5일전에 심사일정계획표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
    신청기업의 동의를 얻고 이의가 있는 경우 변경하여 재 통보합니다.

    심사팀은 심사일정계획표에 따라 인증심사기준 및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질문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심사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팀 회의를 통해 부적합사항을 정리하고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부적합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종료회의시 부적합사항 및 심사결과에 대해 경영인에게 설명하고
    질문 기회를 주고 시정조치 완료일자를 합의합니다.

    중부적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심사를 실시하며, 경부적합사항만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확인하게 되며, 차기 사후관리심사시에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여부를 재 확인하게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은 시정이 완료되어야 인증이 가능합니다.

  • 5

    인증서 발급

    현장심사에 따른 시정조치별 확인심사가 완료되면 최종 심사결과보고서는 검증심사원의 검증을 받은 후
    검증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검증 심사원이 공정하게 검증을 실시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등록된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발급되며 인증서는 3년동안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 6

    사후 관리 심사

    사후관리 심사는 심사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는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도록 관리하는 심사입니다.

    특별 사후관리심사는 인증등록회사의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체제에 중대한 변경이나
    기타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불만족한 경우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 7

    갱신심사

    갱신심사는 인증일로부터 3년 주기로 인증의 갱신을 목적으로 실시되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인증심사 절차에 준하여 실시됩니다.

  • 8

    이의 및 불만제기

    인증원에서 인증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제기된 이의는 불만처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