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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발전을
도모합니다.

신청업체 이행사항

인증 신청업체 이행사항

서식 P8.1-05-03 (2005.05.02)

  • 1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인증원이 실시하는 인증심사, 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 및 불만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관련 문서의 조사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장소의 출입허용,
    품질관련 기록(내부심사보고서 포함)의 열람과 공급자측 직원과의 면담을 허용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심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비하여야 합니다.

  • 3

    인증받은 분야에 한하여 인증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 4

    인증원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증을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인증기관이 판단할 때에
    인증을 오도하거나 권한이 없는 기관이 인증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 5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인증 획득사실과 관련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인증원의 요구에 따라 모든 인증문서를 반환해야 합니다.

  • 6

    품질경영체제/환경경영체제/안전보건경영체제가 일정한 표준 또는 기타 표준문서에 적합하다는사실을
    표시할 목적으로만 인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관한 인증을 받았다고
    오도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7

    인증문서, 마크나 보고서 또는 그 일부를 오용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8

    문서, 소개책자 또는 광고물과 같은 매체물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