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1월21일자 공지내용중 일부 법규가 개정되어 공지하오니 업무 참조 바랍니다.
이번 제개정내용은 기존공지내용의 글자체(견명조)와 상이하게(휴면체)표시 했으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