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신청
인증심사 신청서/질문서
(인증심사관련제출자료)
계약검토
인증검토서
제 안
인증제안서
인증심사 계약
인증심사 계약서
예비심사
기업 요구시
1단계 심사
심사 1일전 통보
부적합시
시정조치
품질매뉴얼(품질관련문서)
환경매뉴얼(환경관련문서)
안전보건매뉴얼(안전보건관련문서)
2단계 심사
심사 5일전 통보
부적합시
시정조치 / 확인심사
검 증
인증등록 결정
인증서 발급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서
사후관리심사
사후관리심사주기 6, 12개월
(필요시 특별사후관리)
갱신심사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만료
인증신청
인증신청기업에서 인증심사신청서/질문서를 작성하여 당인증원으로 송부하면
계약검토를 실시하고 인증제안서(심사일수 심사비용) 및 계약서를 송부합니다.
신청기업에서 제안서 내용을 검토 후 계약서에 서명하여
신청비와 함께 당 인증원으로 송부하면 신청 및 계약이 완료됩니다.
예비심사
예비심사는 인증신청기업의 요구시에 실시되며 현장심사 이전에 품질 경영체제의 구축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심사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일수의 50%이내에서 실시합니다.
1단계 심사
품질/환경/안전보건 문서가 인증심사 기본의 요건에 대한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체제
구축상황을 규정된 심사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품질/환경/안전보건 문서가 인증심사 기본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시정조치 되어야 하고
시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현장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단계 심사
신청기업의 현장에서 실시하는 심사로서 구축된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체제의 실행과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말합니다.
현장심사 5일전에 심사일정계획표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
신청기업의 동의를 얻고 이의가 있는 경우 변경하여 재 통보합니다.
심사팀은 심사일정계획표에 따라 인증심사기준 및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질문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심사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팀 회의를 통해 부적합사항을 정리하고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부적합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종료회의시 부적합사항 및 심사결과에 대해 경영인에게 설명하고
질문 기회를 주고 시정조치 완료일자를 합의합니다.
중부적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심사를 실시하며, 경부적합사항만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확인하게 되며, 차기 사후관리심사시에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여부를 재 확인하게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은 시정이 완료되어야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서 발급
현장심사에 따른 시정조치별 확인심사가 완료되면 최종 심사결과보고서는 검증심사원의 검증을 받은 후
검증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검증 심사원이 공정하게 검증을 실시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등록된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발급되며 인증서는 3년동안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사후 관리 심사
사후관리 심사는 심사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는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도록 관리하는 심사입니다.
특별 사후관리심사는 인증등록회사의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체제에 중대한 변경이나
기타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불만족한 경우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갱신심사
갱신심사는 인증일로부터 3년 주기로 인증의 갱신을 목적으로 실시되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인증심사 절차에 준하여 실시됩니다.
이의 및 불만제기
인증원에서 인증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제기된 이의는 불만처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