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P8.1-05-03 (2005.05.02)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증원이 실시하는 인증심사, 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 및 불만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품질/환경/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관련 문서의 조사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장소의 출입허용,
품질관련 기록(내부심사보고서 포함)의 열람과 공급자측 직원과의 면담을 허용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심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비하여야 합니다.
인증받은 분야에 한하여 인증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인증원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증을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인증기관이 판단할 때에
인증을 오도하거나 권한이 없는 기관이 인증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인증 획득사실과 관련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인증원의 요구에 따라 모든 인증문서를 반환해야 합니다.
품질경영체제/환경경영체제/안전보건경영체제가 일정한 표준 또는 기타 표준문서에 적합하다는사실을
표시할 목적으로만 인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관한 인증을 받았다고
오도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인증문서, 마크나 보고서 또는 그 일부를 오용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서, 소개책자 또는 광고물과 같은 매체물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